우선변제권의 인정여부 - 부동산 상담


출처 - 한국 부동산 뉴스 2017년 10월 (제286호)


알쏭달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덕순 변호사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의 인정여부


대법 " 우선변제권 인정요건에 임차보증금 전액지급 요건 없어 "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임법 제3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임법 제3조의 2 제2항).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주택의 인도라 함은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며,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를 가르키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써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임차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그 유효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 함은 임차인이 그 주택을 인도받은 주소지로 자신이나 가족들의 명의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반드시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여 동,호수 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쳤으면 그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주는데 , 이 때의 그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이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권과 다른 권리와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대항력은 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도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는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계약금만 지급한 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그 후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자가 전세권등기를 하였고, 전세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보장 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만 받으면 완전히 효력이 있고, 보증금의 완납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 2017.08.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참조.)

자금조달계획서 와 자금출처조사 - 세법가이드



출처 - 한국 부동산뉴스 2017년10월 286호



정동현의 세법가이드 - 8.2 부동산 대책 중 부동산세법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자금 출처 조사의 관계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7..9.26 이후부터 투기과열지역

소재 3억원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억제 및 소득이 불분명한 자의 증여세 등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소홀히 여겼을 때 뜻 하지 않은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달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과 자금출처조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나 연령,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때 구체적인 자금출처조사선정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내역과 재산변동사황과 누적 소득 등을 분석하는 소득-지출분석시템(PCI 분석기법)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선정하므로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히 소명가능하고 연령별로 아래같이 일정금액이하의 부동산을 취득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11월이후 금융정보 분석원 (FIU)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동일은행 일일 2000만원 이상 현금입출금거래)를 국세청이 통보 받아 자금 출처조사 선정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근 고액현금거래로 인한 자금출처 조사 후 추징액이 과거에 비해 10배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과세관청에서는 이방법을 적극 활용하고있어 고액 현금 입출금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더욱이 올해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 시행된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및 제출은 새로운 자금출처조사선정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자금출처조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전에 간략히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제도 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금조달계획 등 제출대상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 서울(25개구 전체), 세종(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과천, 대구 수성구 , 성남분당구 주택거래(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 포함)


2. 적용일 기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인 '17.9.26.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17.9.26일 이전에 계약하고 '17.9.26일 이후에 잔금지급한 경우는 미해당)


3. 작성대상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4. 실거래 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

 실거래 신고는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중개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임

 다만, 중개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제출 가능


 그럼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보면서 작성방법과 자금출처조사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자금조달계획서는 과세관청에 통보되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자금거래, 과거 소득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는데 과세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신중하게 작성을 하여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금조달계획은 크게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하부항목으로 구체적인 조달방법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유의해야할 항목이 자기자금의 ⑥현금 등 기타 란과 타인자금의 ⑨ 사채 ⑩ 기타 라닝ㄹ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자금중 ⑥ 현금 등 기타 항목에 기입하는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 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아닌 경우 금고등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취득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어 은닉재산 및 증여재산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유의해야 한다. 실제 과세관청에서는 예금 등 금융상품이 아닌 과다한 현금으로 자금조달한 것으로 기입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우선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조달한다고 기입했을때는 그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할 것 이다.

 타인자금 중에는 ⑨ 사채와 ⑩ 기타 차입 란이다.⑨ 사채의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이고⑩ 기타의 경우 금융권차입이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통한 차입이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한 차입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제 차입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⑩ 기타 차입의 경우 다분히 가족 등 특수관계자간의 차입으로 의심하여 실제 차입여부를 더 면밀히 검토 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직계존비속, 즉, 부모자식 간 자금 차입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과세하고 있다. 다만, 증여를 추정하는 것 이므로 계약서, 확인서, 이자지급내역, 원리금상환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차입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 차입인지에 대한 소명은 납세자가 스스로 하여야 한다.

 결국 ⑨사채와 ⑩ 기타 차입으로 기재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있고 이에 납세자는 실제 차입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금중 ⑥ 현금과 타인자금중 ⑩ 기타차입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소득탈루 및 증여세 탈루를 의심할 수 있으니 부정확하게 기입하거나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 세무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영야 한다.

 그 외 입주계획서 작성편을 보면 직접 거주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8.3이후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요건과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자금조달계획 중 보증금승계에 표시하고 본인거주를 표시하는 실수를 하지않아야 할 것이다. 임차인과 같이 동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이번 대책으로 규제를 강화해 자연스레 증가하는 편법증여가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소득증빙인데 이번 규제로 대출한도가 40%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이상의 자금이 주택매매에 사용되면 과세관청의 분석시스템에 걸려 자금출처조사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자녀를 허위로 가족회사 등에 직원 등재하여 소득증빙을 맞추거나 타인 간 금전거래계약으로 위장해 자금출처조사도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잇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에 별지로 올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당자만 기재).hwp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당자만 기재).pdf


계약서 작성 시 의뢰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금물


출처 - 한국 부동산 뉴스 2017년 10월 286호

변호사 - 허다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판례





1. 도입

공인중개사는 업무 중에 실제 자신이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 작성을 부탁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신이 중개하지 않고 단지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계약서 작성 의뢰인이 위 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가. 사안1

공인중개사 A는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칭하는 甲이 임대인 乙과 함께 A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와서 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이야기 하기에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준 후 위 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서명.날인 하였다.

그런데 사실 甲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甲은 위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이미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 하였다.

공인중개사 A는 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임차인이라고 칭하는 甲과 임대인이라고 칭하는 乙 사이에 실제 임대차 보증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계약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았고, 단지 甲과 乙의 말만 믿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위 임대차 계약서에는 잔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계좌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甲은 乙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A가 작성해준 임대차 계약서 및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금융기관은 임대인인 乙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甲은 乙에게 잔금 중 일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며 위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하였고, 乙은 甲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였고, 甲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사안2

공인중개사 B는 丙으로부터 임대인 丁 , 임차인이 戊, 전세목적물 주소 및 전세보증금은 2,8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받으면서 임대인 丁의 도장도 함께 받았다.

공인중개사 B는 丙으로부터 부탁받은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해주었고, 丙은 戊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戊는 위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하였다.

공인중개사는 위 전세계약서에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두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금융기관은 임차인 戊로부터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고,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에게 1,55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07.11.17 , 이율을 연4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의 전세계약서였고, 임차인 戊는 위 대출금 1,550만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



3. 위 사안에 대한 중개사의 책임 검토

위 소개된 사인1.은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이고, 위 소개된 사안2.는 대법원 2009다78863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 한 것이다.

우선 위 사안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 하여야 한다.


위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2010.05.13 선고 2009다78863 판결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 . 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 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영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하였다.

즉, 부동산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행위가 완성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같은 제3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 높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것 이라는 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고 보여 지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상의 부동산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출에서 보증금 채궈늘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그 채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1차적인 서류로 제시. 교부될 수 있음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위 사안들에서도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실제로 중개의뢰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인들의 말만 믿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준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그 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 해준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당액을 손해보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결국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비록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통하여 일부 배상 책임이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실제 중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보아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라 일부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 도 있으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에는 계약이 진실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안2의 경우 거래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 공란으로 두고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B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고, 계약서의 형식상 통상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였으며, 내용적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거래당사자만 계약 체결하였다면 쉽게 담을 수 없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 이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보아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란에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실제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요구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민원24사이트(http://www.gov.kr/portal/minwon?Mcode=10001)에서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e-운전면허사이트(https://dls.koroad.or.kr/) 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위조된 신분증 사본과 위조된 입금 확인증을 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도 위 임대차계야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게 대부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니 진정한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대리권을 위임하였다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추가로 위임인과 위임여부에 대하여 통화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수 있다.



4. 결어

이상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준 것만으로도 거래계약서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영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실제 계약당사자인지, 계약 내용이 진실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확실히 챙겨 자신의 과실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의뢰인의 말만 듣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주는 돈으로

임차인이 나갈시에도 반.드.시 은행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부장 입니다.


나날이 일교차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기준 및 취득세 에 대해서 알아 볼텐데요.

흔히 호화주택 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성북동 고급 단독 주택 매매 매물을 포스팅 한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급 호화 주택 으로 들어가면 취득세 중과 되지 않느냐고 궁금해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포스팅 합니다.



먼저 호화주택 또는 고급주택 에 해당하는 기준 과 취득세 가 왜 중요한지 알아 볼게요.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는 

6억 이하 주택85㎡ 기준으로 이하는 1.1% , 이상은 1.3%농어촌 특별세 (0.2%) 가 붙습니다.

6억초과 ~ 9억이하 주택85㎡ 기준으로 이하는 2.2% , 이상은 2.4% 입니다.

9억 초과 주택85㎡ 기준으로 이하는 3.3% , 이상은 3.5%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취득세를 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고급 단독주택 은 땅(대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호화주택으로 들어 가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호화 고급주택 기준 및 취득세 중과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위에 조항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중과세 요율은 + 8% 입니다.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성북동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초과 하지 않습니다.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무 )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 대지면적은 초과합니다.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 초과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무 )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구청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조항들을 봤을 때는 1.2.3.4조 모두 해당하는 것이 없어서

호화주택 즉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 것 이지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거나 해당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8.2 부동산 대책전 주택 계약금 내면 2년 보유 거주요건



안녕하세요~

이부장 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잘한다~ 못한다~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도 문의가 들어 왔던 내용인데요.

논점은 이렇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시행 전 :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한 후 거주는 2년 하지 않더라도 2년 보유 만 하면

2년 후에 시세차이가 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시행 후 :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상태이며 잔금은 8.3 이후 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이 되려면 보유만 해도 되느냐 거주 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등에 문의 를 한 결과

현행법상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잔금일, 등기일 중 빠른 것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8월2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 했더라도 잔금일 과 등기일이 8월3일 이후 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 보유 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실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것인데

팔지는 않을 거지만 괜히 억울 하다! 는 말들이 많이 있었고 청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답은 민원이 많이 있으니 곧 발표가 다시 날 것 이다! 라는 것이 었는데요


 

이제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2일전에 "무주택 세대"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2년 보유만 하면 " + 거주요건 "

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이미 지어진 주택인 경우에는 잔금일이 3개월 이내로 짦지만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낸 경우 에도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2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에게 좀더 초점을 맞춘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 되는 것은 아니구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 + 거주요건 " 이 적용 됩니다.


즉! 무주택자가 8월2일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2년동안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주변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부동산채널 이부장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다보면 아파트 나 상가,건물을 증여를 해야하나

매매로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절세방법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는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만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가능한 빨리 증여해야 한다.

배우자 . 자녀와 같은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 증여해야 한다.

 

2) 증여할 자산을 잘 선택해야 한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자산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향후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되는 자산을 고르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다.

 

3)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한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4)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서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므로 만약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증여 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한다.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 됩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아예 3세대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내게 되므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6)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한다.

부채 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이므로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7)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는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

사업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지름길 입니다. 

 

8) 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평가를 맏지 않는다.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3개월 동안은 매각하거나 감정 받지 말아야 합니다.

 

9)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한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건물은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증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증여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시 과세 미달로 신고하기 보다는 약간 초과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을 위한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공제액 한도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좋다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자금이 증여에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지 부동산을 취득 후 3개월 후에 자금 이동주사에는 별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경우는 현금으로 슬쩍 자식들에게 넘겨 줄 수 있는 기회를 또 연구 하면 되겠지요.

증여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 빠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부동산채널 이부장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통 위치 및 장사여부에 따라 권리금이 붙어 있기도 한데요.

공실인 상태에서도 바닥권리금이라고 건물주가 받아가기도 합니다.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건물주는 전임차인이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하지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았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니 잘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첨부파일로 올려 놓을테니 필요하신분들은 받아 가세요.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 건물주에게 지급된 권리금 , 반환될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수수되는 권리금은 ,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서는 ,

" 계약종료 후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신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건물주가 협조해야 할 의무 정도는 있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 권리금 반환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건물주에게 지급되는 권리금 성격의 금원은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기간이 중도 종료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반환될 수 없는 성격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임대차보증금]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동안의 이용대가 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 대법원 2002 .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화의무의 범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금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가장 최근 선고된 아래 판결에서도 ,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반환을 요청한 임차인의 주장이 배척된바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3가합545136{본소} 건물명도, 2013가합545143{반소) 임대차보증금<1심 확정>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000동 있는 건물의 1층 우측 63㎡를 임대차기간 2010. 4. 1. 부터 2012. 3 .31까지 , 보증금 4,000만원 , 월차임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4,000만원 및 권리금 7,700만원 을 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0. 4. 5 부터 2012. 9. 10 휴업신고를 하고서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위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계약 갱신 및 해지통고

원고와 피고는 2012. 3. 16. 경 차임을242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4.분 차임 242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2012. 5.분 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6. 11 빗물 누수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 피고는 2013.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원고:임대인 , 피고:임차인

<중략>

3. 반소 중 권리금 상당액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원고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3,000만원 만을 지급하였음에도 7,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권리금 7,700만원을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권리금을 반환하거나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권리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피고가 물색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그로부터 권리금 8,500만원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 8,500만원 중 일부인 7,700만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원고와 전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금계약은 별개이므로, 전 임차인의 권리금 액수는 피고의 권리금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을 뿐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데 원고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권리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 임차인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채무불이행책임 성립여부

1) 권리금 반환의무 부담여부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 , 당초 약정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잉에 작성된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의 특약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권리금회수 협조의무 위반여부

신의칙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를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점 및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이 요구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을의 증거서류 및 증인 0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오히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윤화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가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거절하여 무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을 염두에 두고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 임차인으로서는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으로 약정을 건물주와 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이부장이 들은바로는 일하고 있는 근처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악의적으로 월세를 올려 권리금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위치가 좋고 월세가 저렴하더라도 그 건물 상가 중개는 절대!절대! 안한다고 하는 공인중개사님들 이 있었어요.(현재도 계속 공실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 제대로 알고 ,특약사항 제대로 기입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나 서로에게 피해가 없는 안전한 계약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부동산채널 이부장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본계약을 하기전 가 계약금으로 50~100만원정도

먼저 입금하는경우가있습니다. 흔히 다른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찜! 을 하기 위함인데요.

그대로 계약을 하면 상관없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가 계약금을 돌려달라. 못 돌려준다.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계약을 했다가 정식계약이 되지 않으면 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부산지방법원 2007.07.26 , 2003가합10578) (대법원 1983.12.13 : 83누383)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대부분 돌려주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본 계약을 주요 급부의 주요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준비단계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가계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해석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당사자 들이 서로 틀리는 주장 속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지만 다툼이 발생되면 계약당사자간에 입증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13 ,     83누383판결) 말 그대로 구두로 이야기해서 계약내용의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발생 할 수 있게 중요부분에 확정적인 계약사항들이 입증이 되어야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 상 계약은 서로 신뢰로 맺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법보다 신의의 문제로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다툼이 발생된다면 결국 법원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증거주의"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제 하에서는 중요한 약속일수록 서면이아니라 말로 약속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특수한 사정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핸드폰 녹음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시키는 방법도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정적 증거력으로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계약은 계약서작성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다툼을 제거하는 제1의 원칙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시는 공인중개사님, 중개보조원님들과 상가임차를 희망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부동산채널 이부장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연장시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대필 부탁을 많이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은 보통 10만원 내외로 받고 대필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필을 해주었다가 아파트 전세자금대출사기로

큰 손해배상을 해준 공인중개사의 판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 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푼돈 받고 임대차계약서 대필 큰돈 손해배상

(대법원 2010. 05.13. 선고 2009다 78863, 78870 판결)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료를 받고 해주는 중개계약 외에 임대차 재계약이나 전대차계약 또는 직거래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5~10만원을 받고 대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대필계약은 중개계약과 달리 협의가 끝난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에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책임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요지를 보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습니다.)의 목적 , 중개업자의 자격요건 · 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개업공인중개사 대필계약 (인천지법:2015가단234748    2016.08.10 판결)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B씨가 "C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인으로 서명 날인 했다. B씨는 그 계약서를 캐피탈회사에 제출해 71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대출금만 챙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캐피탈사의 보험회사인 D부동산권리보험회사는 캐피탈사에 대출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79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자에 가지는 채권을 인수해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 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D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때문에 캐피탈회사에 보험료를 물어줬으니 손해를 배상하라" 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34748)에서 "A씨는 D사에 1420만원을 지급하라" 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며 "A씨는 당자사의 말만 듣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지, 임대차 보증금 지급방법이 무엇이고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제3자가 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거래를 할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캐피탈사가 이를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을 편취당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캐피탈사도 담보인 임대차계약서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B씨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A씨가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인 7100만원의 20%로 제한한다." 고 덧붙였다.

▶ 개업공인중개사 대필계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8693 판결)

돈이 필요했던 세입자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가 친구인 B를 임대인이라고 속여 보증금 7000만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의 대필계약 부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중개사는 대필계약을 작성해 주었고 중개사가 작성해준 계약서였기에 대부업자 역시 의심없이 임대치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36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대부업자가 B씨가 실수요 임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증금 7000만원의 임대차 계약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부업자는 세입자 A씨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해준 중개사한테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평소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부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잘못도 있고 중개사가 대필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대필료 외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15%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8693 판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직접 중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듯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직거래를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거래계약서 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중개사는 직접 중개한 물건이 아니면 대필 계약서 작성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대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라면 거래 당사자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등기부등본 상 문제는 없는지 직접 중개한 부동산을 계약하듯이 본인확인, 권리관계 등을 꼼꼼하게 제대로 확인하고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첨부해야하고 중개보수료 또한 법정보수료를 청구 할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 01.28)

②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01.28)

변호사시험은 법률계 최고 난이도 시험이다.

변호사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세무사의 자격증 등이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나,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부동산채널 이부장입니다.

보통 소액임차인은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이 있어 다른채무보다 우선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15. 5 . 28. 선고 2015다2553 판결2)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아직도 은행 및 각종채무가 많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당시 설정된 채무가 많은 물건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제3채권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간주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 쪽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앞선 특별법입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1) 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매에서 선순위의 담보물권자(주로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위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2 )의 사안을 보겠습니다.

 

* 기초사실

길동씨는 2011. 12 A캐피탈에 2억3천만원을 차입하고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길동씨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캐피탈은 근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의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2개월전 길동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갑돌이와 안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보증금 시세1억, C씨는 1600만원)

그 후 본건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이 시작되었고 갑돌이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써 근저당권자인 A캐피탈에 우선하여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습니다.

이에 A캐피탈은 갑돌이와 길동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A캐피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 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갑돌이는 임대인 길동씨의 채무초과상태가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당시 전세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액수를 보증금으로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지위를 얻었는데, 이는 관행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안산에 살던 갑돌이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길동씨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계약체결 장소가 경기도 안산이었던 사실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갑돌이의 임대차계약은 A캐피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봐야한다. 고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인은 통상적인 거래 때보다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긴 하지만,

당시 보증금 액수는 적정했는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하여 A캐피탈의 손을 들어 주었다.

* 결론

위 판례는 이례적인 사정(시가대비 현저히 저조한 임대차보증금 등)이 보이는 소액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대차계약의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는 취지의 판결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위 판결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2017년 서울의 기준으로 보증금 1억원이하 일때 34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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