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문

압구정탑스타 대일부동산입니다

 

압구정동아파트 재건축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되면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는데요

 

2016년 11월 28일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미성아파트 : 1,2차 총:1,233세대

신현대아파트 : 9,11,12차 총:1,924세대

구현대아파트 : 1,2,3,4,5,6,7차 총:3,130세대

사원현대아파트 : 10,13,14차 총:766세대

성수현대아파트 : 8차 총:515세대

한양아파트 : 1,2,3,4,5,6,7,8차 총:2,729세대

로 합산세대가 1만세대가 넘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목차 한번 보세요

 

이래저래해서

2016년10월부터 ~ 현재까지

주민의견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압구정지구는 풍수적으로도

재물이 쌓이는 곳 이라고 하며,

1976년 소가 논,밭을 갈고 있는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이

오래된 아파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구정지구 개발계획안 중에 기존안입니다

1주구~4주구 까지 부분재건축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1만세대가 넘고

부촌의상징 압구정도 을두고

서울시에서는 특별계획구역6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구단위계획구역 [地區單位計劃區域]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위와 같겠죠?

 

추진위원회 구성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도정법 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말합니다

 

도정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말한다.

이 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도시 관련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 등을 실시할 경우 조합 설립과 운영이라든지,

세입자 보상 또는 동시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문제라든지 관련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도정법은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을 풀어 나가는 데 법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정법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보통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건축비리 가 생길까봐

공공기관이 공공관리를 지원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주민동의 50%이상 되야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는데

50%이상 받으면 보조금 교부를 해주고

50%미만이면 보류,구역해제25%이상 이면

보조금 교부제외 한다는 내용이에요

 

당초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추진시에는

2018년 정도면 재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 추진예정은

2020년 말 이후에나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선거변수로 인해

강남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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