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준표/부장입니다.

알긴 알면서도 매번 헷갈리는것이 바로 부동산 세금 

연중 세무 일정 일텐데요~

오늘은 1년동안의 "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가격공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하순 - *표준단독 주택가격 공시

3월중순~ *4월초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청취

4월말 -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 개별단독주택 가격결정.공시

두번째로 재산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1일 - *과세기준일

7월16일~7월31일 - *재산세 1/2 납부

9월16일~9월30일 - *재산세 1/2 납부

세번째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1일 -*과세기준일

9월16일~9월30일 - *합산배제 신고

12월1일~12월15일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네번째로 임대소득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10일 - *사업장 현황 신고종료일

5월1일~5월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신청

 

이렇게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4.2] {대통령령 제29671호, 2019.4. 2 일부개정}

첨부파일
area_201941261562.pdf
파일 다운로드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제2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등으로 증액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의 꾀함.

지역

종전 보증금액

변경된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부산광역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5억원 이하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이하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이하

3억7천만원 이하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간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및 광주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3)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과 조사관을 두고,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4)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67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다음 각호" 를 "이란 다음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억1천만원"을 "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6억9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억9천만원"을 "5억4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억7천만원"을 "3억7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서울중앙지부

2.수원지부

3.대전지부

4.대구지부

5.부산지부

6.광주지부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각 조정위원회의 관활구역은 별표 와 같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0조(공단의 지부에 두는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3.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2.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시.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 (제8조 제2항 관련)

공단 지부

관할 구역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데 있어서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은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을 중개할 시에는 반드시 신탁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신탁원부를 필히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열람하여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란에 수탁자인 신탁회사 및 신탁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번호로 관할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보면 그 신탁원부에 당해 부동산의 신탁유형과 신탁계약조건 및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시 수탁자(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신탁자(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시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그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비로서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 독단적으로 실제 소유 자(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본건 물건의 신탁회사에 방문 혹은 통신으로 계약체결에 관한 법률적인 관계를 확인한 후에 수탁자인 신탁회사 및 실제소유자인 신탁자가 함께 입회하에 매매.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608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 중개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신탁부동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지 않아 임대차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책을 인정한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12.22. 선고. 2009가단18799 판결)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임대차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8799, 2009.12.22.선고)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고들에게 중개 당시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 신탁계약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법률적 해석, 즉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임대인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안전하고 신탁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의 안전한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

나아가 계약서상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신탁의 법률관계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으나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중개업자가 책임친다고 말을 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사실과 신탁계약의 내용을 문의하거나 신탁원부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지도 않았다.

결국 중개업자는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계약을 체결토록 한 과실이 있어 중개업자들은 연대해서 피고들의 손해액 중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법령 2



1.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자체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결과 기록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5일이내)

●대행

-유지관리업자에게 가능

●결함발생시

-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 결함 사실 인지 즉시 보수 및 보수 완료 시까지 운행중지

◈승강기 이용자의 의무

●지정된 용도 외의 탑승금지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하는 내용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비상통화장치로 구출 요청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지 않기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대지 않기

●승강기 문턱에 이물질 버리지 않기


2.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수행업무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 . 출판 및 홍보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법 제10조의3)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승강기에 대한 감리, 진단, 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벌칙 및 과태료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승강기를 운행한 자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자체점검 결과 결함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하지 않아 중대사고가 발생하게 한 자등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있음에도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합격증명서 및 우행정지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령1



1.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목적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승강기 이용자 보호

◈승강기 안전체계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승강기 업체,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


2.승강기 관리주체

◈관리주체의 의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승강기 검사 수검(법 제13조,제13조의2)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법 제16조의2)

-중대 사고 및 고장 통보(법 제16조의4)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법 제17조)

-휠체어리프트의 운행보조(법 제16조의3)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정지 표지 부착 의무(법 제13조,제14조)

-중대사고 현장 보존 의무


3.승강기 검사

◈검사의 종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검사의 연기 신청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사유

(다른 법률에서 운행을 의무화 한 승강기 제외)


4.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승강기 운행관리규정 작성 및 유지. 관리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 및 관리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 체계구성 및 관리

●중대한 사고 및 고장 시 보고

●승강기 표준부착물 관리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승강기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2



1.인명사고 사례

▣승강장문 안전사고 주요 사고 유형

●승강장 문에 충격을 가해 승강장 문의 가이드 슈가 도어실(문턱)에서 이탈되면서 승강로 안으로 추락하는 사고

●비상키로 승강장 문을 개방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피트로 추락하는 사고



▣승강장문 안전사고 검사기준

●승강장 문 조립체는 450J 의 운동에너지(유효출입구50% 이상이 유리로 된 경우 308J 적용)로 가했을 때 승강장문의 이탈 없이 견뎌야 함

다만, 수직개폐식 승강장문은 제외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구출작업 중 관계자 외 진입금지 조치

●구출작업 전 피해자를 안정시킨 후 구조작업 시킴

●구출작업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전기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절대금지

●손,발 등 신체일부분이 끼인 사고의 경우 119구조대 또는 유지관리업체와 구조시도

●사고발생 시 무리한 구출작업은 피해 정도를 더욱 커지게 함으로 전문구조기관이나 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2.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 시 긴급구조 및 조치요령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대책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

-에스컬레이터 속도감속(30m/min→25m/min)

-안전요원 배치(취약계층 엘리베이터 이용 권장)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강화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

-하강방향 쪽 승강장에 안전요원 배치

-끼임사고 관련 주의표지판 설치

-스커트가드에 마찰계수 저감대책

●무빙워크 전도사고

-눈,비가 올 때 상하부 승강장에 안전요원 배치

-출입구 주변 물기제거 흡착매트 및 우산포장기 설치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


승강기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1



1.중대사고와 중대고장

중대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중대고장

●엘리베이터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않거나,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된 경우,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경우, 승강장문의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현저히 속도가 다른 경우. 운행 과정에서 운행 반대방향으로 디딤판이 움직인 경우, 주 브레이크 또는 보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이탈 또는 파손된 경우

2. 엘리베이터 갇힘 시 조치요령

▨갇힘고장의 원인

●부품불량

●이용자 부주의

●정전

●관리 미비

▨갇힘사고 시 올바른 행동요령

●사고 발생 시 당황해 하지 않는다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고 구조를 요청한다

●낮은 자세를 취하고 침착하게 기다린다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다

승강기의 유지 관리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 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승강기의 유지관리

1.승강기 유지관리 방법

◈유지관리의 필요성

●이용자안전 확보, 소유재산 보존, 설비 성능 유지

◈승강기 유지관리자의 정의

●관리주체

- 승강기의 소유자(관리책임)또는 소유자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위임을 받은 자

●안전관리자

- 관리주체로부터 일상관리 및 일상점검에 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자

●유지관리자

- 정기점검, 예방점검, 고장수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술자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승강기 검사 받아야 함 :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자체점검 실시: 법 제17조 제1항

●승강기 안전에 관한 일상관리 : 법 제16조의2

●승강기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 법 제17조 제2항

●중대 사고 및 중대고장 발생시 통보 : 법 제16조의4


2.승강기 유지관리 방법

◈유지보수계약 종류 및 장단점

●단순유지관리계약

-(장점) 월 유지관리 비용 낮음, 유지관리업체 변경 용이

-(단점) 고장, 사고 시 책임 한계 모호, 중대고장 시 수리절차 복잡

●책임유지관리계약

-(장점) 고장, 사고 시 책임한계 명확, 수명.특성 등의 유지 확실,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 낮음

-(단점) 월 유지관리 비용 높음, 유지관리업체 변경 곤란

◈유지관리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전문기술 보유여부

●자격자의 보유여부

●부품공급체계 확보 여부

●긴급조치 능력 여부.

◈유지관리업체 계약시 고려사항.

●보장할 유지관리 품질 수준

●유지관리품질 미준수시 보상 방법

●갇힘사고 시 긴급출동시간 보장

●법정검사 책임 여부

●유상수리 시 경비 문제

●월정 유지관리 비용

●계약위반 시 처리 방법



승강기의 유지관리

1.승강기 일상점검 및 일상관리

◈승강기 일상점검 중요성

●안전한 운행 : 이용자 생명 보호, 안전한 운행관리

●품질유지 : 품질 유지, 일상적인 점검

●편리한 사용 : 불편사항 확인 조치, 항상 편리하게 사용

●수명연장 : 고장 미연 방지, 승강기 수명 연장

◈승강기 일상점검 항목

●운전상태 확인 :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 위치표시기 상태, 주행상태 등

●안전장치 확인 : 문닫힘안전장치 동작, 인터폰 통화상태 등

●성능 확인 : 착상정밀도, 기동.감속.정지 시 쇼크 및 주행진동 확인 이상소음

◈승강기 일상관리 항목

●비상열쇠 관리: 정해진 자리 보관, 사용자와 사용사유를 관리대장에 기록 등

●운행관리규정 관한 사항 :운행관리규정 작성, 비상연락망.안전관리자 명기 등

●기록유지 관한 사항 : 승강기의 고장.수리 일지 기록

●표시부착물 관한 사항 : 이용자 안전수칙,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비상연락전화번호 등


2.승강기 고유번호

◈승강기고유번호 위치

●승강기 : 카 내부 비상호출 버튼 부근, 기준.최상.최하층 승강장 버튼 부근

●에스컬레이터 : 상.하단 비상정지버튼 부근

●덤웨이터 : 기준층 외부 운전조작버튼 부근

●휠체어리프트 :휠체어 운반 카 내에 인식이 용이한위치

◈승강기고유번호 효과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대응 가능 : 119 구조 시 승강기 위치 및 문개방 정보 제공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설치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적 승강기 식별 가능

●승강기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 : 승강기 제원, 검사합격여부 등

승강기의 구조및 원리 용어 정리


건물 임대차를 하면서 승강기가 있는 곳은 별도의 관리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임 임대차에서는 건물측 관리자가 알아서 관리를 하겠지만

오늘은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를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 구조 및 원리

1.승강기 정의와 종류

▣승강기의 정의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

●일정한 경로를 다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등

▣승강기 종류(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 승객용,침대용,비상용,피난용,장애인용,전망용 등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용,덤웨이터,자동차용


2.엘리베이터 구조 및 원리

▣엘리베이터 구조에 따른 분류

●기계실 있는 전기식 엘리베이터, 유압식엘리베이터,기계실 없는 전기식 엘리베이터

▣승강기 주요부품

●권상기:주로프에 걸린 도르래를 회전시켜 카를 상승 도는 하강 시키는 장치

●제동기(브레이크):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

●제어반:엘리베이터 속도와 운전을 제어 장치이며, 이동케이블을 통하여 신호 전달

▣주요 안전장치

●조속기 : 카의 속도를 감지하는 장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면 1차 제동기, 2차 비상정지창지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 시키는 장치

●비상정지장치:로프의 절단 또는 과속 시 작동 또는 조속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

●완충키:카 또는 균형추가 피트로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

●승강장문 잠금장치(인터록) : 카가 정지하지 않은 층에서 승강장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과부하 감지장치 : 승차인원 또는 적재하중 초과시 경보음을 울리고 카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장치

●문닫힘 안전장치:문이 닫히는 동안 사람이 끼이거나 끼이려고 할 때 자동으로 문을 반전 시키는 장치,기계식과 광전식 등이 있음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

1.에스컬레이터 구조 및 원리

▣에스컬레이터 종류 및 구조

●형태에 따라 계단형 에스컬레이터 평면 무빙워크로 구분

●제어반,전동기,감속기,구동체인,스텝체인,스텝,핸드레일로 구성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구동체인 안전장치:구동체인 절단 시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것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핸드레일 손잡이 인 입구에 손이나 물건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2.덤웨이터 구조 및 원리

▣덤웨이터의 종류와 구조

●종류:플로어형,테이블형

●구조:기계실에 권상기.제어반을 설치하며,승강로에는 카.균형추를 설치

●구동방식:권상 구동식, 권동 구동식


3.휠체어리프트 구조 및 원리

▣휠체어리프트의 정의 및 구조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립 또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승강기

●수직형과 경사형으로 구분

▣휠체어리프트의 구동방식

●스크류와 너트 구동방식, 유압구동방식, 권동 구동방식으로 구분





◆ 신탁등기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 사항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할때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건물주)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가끔 신탁자인 건물주가

내가 주인이니 나랑 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나에게 입금해라!

하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계약을 하는 중개사와 임차인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임차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은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신탁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신탁원부를 필히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시 수탁자(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탁자(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건물)의 임대차 계약시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건물주) 명의로 체결하되,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그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비로서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 신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608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할때 헷갈리기 쉬운 신탁등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보증금 입금은 꼭! 신탁회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