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법령 2



1.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자체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결과 기록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5일이내)

●대행

-유지관리업자에게 가능

●결함발생시

-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 결함 사실 인지 즉시 보수 및 보수 완료 시까지 운행중지

◈승강기 이용자의 의무

●지정된 용도 외의 탑승금지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하는 내용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비상통화장치로 구출 요청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지 않기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대지 않기

●승강기 문턱에 이물질 버리지 않기


2.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수행업무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 . 출판 및 홍보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법 제10조의3)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승강기에 대한 감리, 진단, 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벌칙 및 과태료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승강기를 운행한 자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자체점검 결과 결함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하지 않아 중대사고가 발생하게 한 자등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있음에도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합격증명서 및 우행정지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령1



1.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목적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승강기 이용자 보호

◈승강기 안전체계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승강기 업체,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


2.승강기 관리주체

◈관리주체의 의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승강기 검사 수검(법 제13조,제13조의2)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법 제16조의2)

-중대 사고 및 고장 통보(법 제16조의4)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법 제17조)

-휠체어리프트의 운행보조(법 제16조의3)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정지 표지 부착 의무(법 제13조,제14조)

-중대사고 현장 보존 의무


3.승강기 검사

◈검사의 종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검사의 연기 신청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사유

(다른 법률에서 운행을 의무화 한 승강기 제외)


4.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승강기 운행관리규정 작성 및 유지. 관리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 및 관리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 체계구성 및 관리

●중대한 사고 및 고장 시 보고

●승강기 표준부착물 관리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승강기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2



1.인명사고 사례

▣승강장문 안전사고 주요 사고 유형

●승강장 문에 충격을 가해 승강장 문의 가이드 슈가 도어실(문턱)에서 이탈되면서 승강로 안으로 추락하는 사고

●비상키로 승강장 문을 개방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피트로 추락하는 사고



▣승강장문 안전사고 검사기준

●승강장 문 조립체는 450J 의 운동에너지(유효출입구50% 이상이 유리로 된 경우 308J 적용)로 가했을 때 승강장문의 이탈 없이 견뎌야 함

다만, 수직개폐식 승강장문은 제외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구출작업 중 관계자 외 진입금지 조치

●구출작업 전 피해자를 안정시킨 후 구조작업 시킴

●구출작업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전기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절대금지

●손,발 등 신체일부분이 끼인 사고의 경우 119구조대 또는 유지관리업체와 구조시도

●사고발생 시 무리한 구출작업은 피해 정도를 더욱 커지게 함으로 전문구조기관이나 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2.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 시 긴급구조 및 조치요령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대책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

-에스컬레이터 속도감속(30m/min→25m/min)

-안전요원 배치(취약계층 엘리베이터 이용 권장)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강화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

-하강방향 쪽 승강장에 안전요원 배치

-끼임사고 관련 주의표지판 설치

-스커트가드에 마찰계수 저감대책

●무빙워크 전도사고

-눈,비가 올 때 상하부 승강장에 안전요원 배치

-출입구 주변 물기제거 흡착매트 및 우산포장기 설치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


승강기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1



1.중대사고와 중대고장

중대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중대고장

●엘리베이터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않거나,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된 경우,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경우, 승강장문의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현저히 속도가 다른 경우. 운행 과정에서 운행 반대방향으로 디딤판이 움직인 경우, 주 브레이크 또는 보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이탈 또는 파손된 경우

2. 엘리베이터 갇힘 시 조치요령

▨갇힘고장의 원인

●부품불량

●이용자 부주의

●정전

●관리 미비

▨갇힘사고 시 올바른 행동요령

●사고 발생 시 당황해 하지 않는다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고 구조를 요청한다

●낮은 자세를 취하고 침착하게 기다린다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다

승강기의 유지 관리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 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승강기의 유지관리

1.승강기 유지관리 방법

◈유지관리의 필요성

●이용자안전 확보, 소유재산 보존, 설비 성능 유지

◈승강기 유지관리자의 정의

●관리주체

- 승강기의 소유자(관리책임)또는 소유자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위임을 받은 자

●안전관리자

- 관리주체로부터 일상관리 및 일상점검에 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자

●유지관리자

- 정기점검, 예방점검, 고장수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술자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승강기 검사 받아야 함 :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자체점검 실시: 법 제17조 제1항

●승강기 안전에 관한 일상관리 : 법 제16조의2

●승강기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 법 제17조 제2항

●중대 사고 및 중대고장 발생시 통보 : 법 제16조의4


2.승강기 유지관리 방법

◈유지보수계약 종류 및 장단점

●단순유지관리계약

-(장점) 월 유지관리 비용 낮음, 유지관리업체 변경 용이

-(단점) 고장, 사고 시 책임 한계 모호, 중대고장 시 수리절차 복잡

●책임유지관리계약

-(장점) 고장, 사고 시 책임한계 명확, 수명.특성 등의 유지 확실,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 낮음

-(단점) 월 유지관리 비용 높음, 유지관리업체 변경 곤란

◈유지관리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전문기술 보유여부

●자격자의 보유여부

●부품공급체계 확보 여부

●긴급조치 능력 여부.

◈유지관리업체 계약시 고려사항.

●보장할 유지관리 품질 수준

●유지관리품질 미준수시 보상 방법

●갇힘사고 시 긴급출동시간 보장

●법정검사 책임 여부

●유상수리 시 경비 문제

●월정 유지관리 비용

●계약위반 시 처리 방법



승강기의 유지관리

1.승강기 일상점검 및 일상관리

◈승강기 일상점검 중요성

●안전한 운행 : 이용자 생명 보호, 안전한 운행관리

●품질유지 : 품질 유지, 일상적인 점검

●편리한 사용 : 불편사항 확인 조치, 항상 편리하게 사용

●수명연장 : 고장 미연 방지, 승강기 수명 연장

◈승강기 일상점검 항목

●운전상태 확인 :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 위치표시기 상태, 주행상태 등

●안전장치 확인 : 문닫힘안전장치 동작, 인터폰 통화상태 등

●성능 확인 : 착상정밀도, 기동.감속.정지 시 쇼크 및 주행진동 확인 이상소음

◈승강기 일상관리 항목

●비상열쇠 관리: 정해진 자리 보관, 사용자와 사용사유를 관리대장에 기록 등

●운행관리규정 관한 사항 :운행관리규정 작성, 비상연락망.안전관리자 명기 등

●기록유지 관한 사항 : 승강기의 고장.수리 일지 기록

●표시부착물 관한 사항 : 이용자 안전수칙,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비상연락전화번호 등


2.승강기 고유번호

◈승강기고유번호 위치

●승강기 : 카 내부 비상호출 버튼 부근, 기준.최상.최하층 승강장 버튼 부근

●에스컬레이터 : 상.하단 비상정지버튼 부근

●덤웨이터 : 기준층 외부 운전조작버튼 부근

●휠체어리프트 :휠체어 운반 카 내에 인식이 용이한위치

◈승강기고유번호 효과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대응 가능 : 119 구조 시 승강기 위치 및 문개방 정보 제공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설치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적 승강기 식별 가능

●승강기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 : 승강기 제원, 검사합격여부 등

승강기의 구조및 원리 용어 정리


건물 임대차를 하면서 승강기가 있는 곳은 별도의 관리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임 임대차에서는 건물측 관리자가 알아서 관리를 하겠지만

오늘은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를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 구조 및 원리

1.승강기 정의와 종류

▣승강기의 정의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

●일정한 경로를 다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등

▣승강기 종류(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 승객용,침대용,비상용,피난용,장애인용,전망용 등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용,덤웨이터,자동차용


2.엘리베이터 구조 및 원리

▣엘리베이터 구조에 따른 분류

●기계실 있는 전기식 엘리베이터, 유압식엘리베이터,기계실 없는 전기식 엘리베이터

▣승강기 주요부품

●권상기:주로프에 걸린 도르래를 회전시켜 카를 상승 도는 하강 시키는 장치

●제동기(브레이크):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

●제어반:엘리베이터 속도와 운전을 제어 장치이며, 이동케이블을 통하여 신호 전달

▣주요 안전장치

●조속기 : 카의 속도를 감지하는 장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면 1차 제동기, 2차 비상정지창지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 시키는 장치

●비상정지장치:로프의 절단 또는 과속 시 작동 또는 조속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

●완충키:카 또는 균형추가 피트로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

●승강장문 잠금장치(인터록) : 카가 정지하지 않은 층에서 승강장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과부하 감지장치 : 승차인원 또는 적재하중 초과시 경보음을 울리고 카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장치

●문닫힘 안전장치:문이 닫히는 동안 사람이 끼이거나 끼이려고 할 때 자동으로 문을 반전 시키는 장치,기계식과 광전식 등이 있음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

1.에스컬레이터 구조 및 원리

▣에스컬레이터 종류 및 구조

●형태에 따라 계단형 에스컬레이터 평면 무빙워크로 구분

●제어반,전동기,감속기,구동체인,스텝체인,스텝,핸드레일로 구성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구동체인 안전장치:구동체인 절단 시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것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핸드레일 손잡이 인 입구에 손이나 물건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2.덤웨이터 구조 및 원리

▣덤웨이터의 종류와 구조

●종류:플로어형,테이블형

●구조:기계실에 권상기.제어반을 설치하며,승강로에는 카.균형추를 설치

●구동방식:권상 구동식, 권동 구동식


3.휠체어리프트 구조 및 원리

▣휠체어리프트의 정의 및 구조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립 또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승강기

●수직형과 경사형으로 구분

▣휠체어리프트의 구동방식

●스크류와 너트 구동방식, 유압구동방식, 권동 구동방식으로 구분



부동산 공법 행위제한이란?





행위제한이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 하는 것 입니다. (즉, 내땅이라도 내맘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지구 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상업지역,주거지역 등등

->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할 시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서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조항을 마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위제한사항 등을 규정할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에서는 건폐율이 60%이하 인데 그 이상 건축행위를 제한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건폐율의 수치는 중개실무나 실제 건축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 구체적인 개별 토지의 건폐율은 그 토지가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 서울시

->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수치는 범위정도만 정해주는 용도 입니다.

예) 서울에 있는 토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이 별도로 있어서 이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제2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의 제한중 첫번째는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입니다. 

건폐율,용적률과는 별도의 제한입니다.

1)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개발진흥지구 :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6)취락지구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등 여러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있어도 제2제한을 확인하여 건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2의 제한중 두번째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입니다.

일상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접하는 제한 입니다.

건물을 매수해서 신축하거나 증축할때 참고해야 하는 사항 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 (즉,공간을 띄우라는 말입니다.)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의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북쪽 도로가 대로변이면 더 높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 20m이상 도로가 접한 대지라면 굳이 일조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의 일조는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도 많은 제한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건폐율 및 용적률 이란?


건폐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입니다.

건폐율의 규제 목적은?

*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권,채광,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나 기타 재해 발생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폐율의 공식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ex) 100평짜리 대지에 70평짜리 건물이 지어진 경우 건폐율은 70% 입니다.


건폐율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 건폐율은 높은 것이 좋으나 상황에 따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위치에 따라 다른 요소가 작용 합니다.

-> 용도지역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용적률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의 공식

*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100

ex) 100평짜리 대지에 70평짜리 건물이 3층으로 지어졌다고 할 경우 용적률은 210% 입니다. (70평 x 3층)

->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상층의 바닥면적만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지하와 필로티주차장은 제외 됩니다)


용적률의 크기

* 용적률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물 연멱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 입니다.

* 즉 건물의 층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 용도지역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 이하 

준주거지역 : 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 이하 

준공업지역 :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 이하 

농림지역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 용도지역별 용적률 중 용적률의 상한선만 표시했습니다.

최대 상한선이고 시,도 조례에 따라 상한률은 달라 집니다.

주거지역은 보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고,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

관리지역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많습니다.

주거지역은 일반 빌라가 많은 곳이고 상업지역은 빌딩이 많은곳!

그리고 관리지역은 전원주택이나 창고 등에서 많이 적용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