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2
1.인명사고 사례
▣승강장문 안전사고 주요 사고 유형
●승강장 문에 충격을 가해 승강장 문의 가이드 슈가 도어실(문턱)에서 이탈되면서 승강로 안으로 추락하는 사고
●비상키로 승강장 문을 개방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피트로 추락하는 사고
▣승강장문 안전사고 검사기준
●승강장 문 조립체는 450J 의 운동에너지(유효출입구50% 이상이 유리로 된 경우 308J 적용)로 가했을 때 승강장문의 이탈 없이 견뎌야 함
다만, 수직개폐식 승강장문은 제외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구출작업 중 관계자 외 진입금지 조치
●구출작업 전 피해자를 안정시킨 후 구조작업 시킴
●구출작업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전기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절대금지
●손,발 등 신체일부분이 끼인 사고의 경우 119구조대 또는 유지관리업체와 구조시도
●사고발생 시 무리한 구출작업은 피해 정도를 더욱 커지게 함으로 전문구조기관이나 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2.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 시 긴급구조 및 조치요령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대책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
-에스컬레이터 속도감속(30m/min→25m/min)
-안전요원 배치(취약계층 엘리베이터 이용 권장)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강화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
-하강방향 쪽 승강장에 안전요원 배치
-끼임사고 관련 주의표지판 설치
-스커트가드에 마찰계수 저감대책
●무빙워크 전도사고
-눈,비가 올 때 상하부 승강장에 안전요원 배치
-출입구 주변 물기제거 흡착매트 및 우산포장기 설치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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