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법령 2



1.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자체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결과 기록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5일이내)

●대행

-유지관리업자에게 가능

●결함발생시

-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 결함 사실 인지 즉시 보수 및 보수 완료 시까지 운행중지

◈승강기 이용자의 의무

●지정된 용도 외의 탑승금지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하는 내용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비상통화장치로 구출 요청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지 않기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대지 않기

●승강기 문턱에 이물질 버리지 않기


2.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수행업무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 . 출판 및 홍보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법 제10조의3)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승강기에 대한 감리, 진단, 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벌칙 및 과태료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승강기를 운행한 자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자체점검 결과 결함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하지 않아 중대사고가 발생하게 한 자등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있음에도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합격증명서 및 우행정지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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