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1



1.중대사고와 중대고장

중대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중대고장

●엘리베이터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않거나,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된 경우,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경우, 승강장문의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현저히 속도가 다른 경우. 운행 과정에서 운행 반대방향으로 디딤판이 움직인 경우, 주 브레이크 또는 보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이탈 또는 파손된 경우

2. 엘리베이터 갇힘 시 조치요령

▨갇힘고장의 원인

●부품불량

●이용자 부주의

●정전

●관리 미비

▨갇힘사고 시 올바른 행동요령

●사고 발생 시 당황해 하지 않는다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고 구조를 요청한다

●낮은 자세를 취하고 침착하게 기다린다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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