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령1



1.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목적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승강기 이용자 보호

◈승강기 안전체계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승강기 업체,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


2.승강기 관리주체

◈관리주체의 의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승강기 검사 수검(법 제13조,제13조의2)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법 제16조의2)

-중대 사고 및 고장 통보(법 제16조의4)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법 제17조)

-휠체어리프트의 운행보조(법 제16조의3)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정지 표지 부착 의무(법 제13조,제14조)

-중대사고 현장 보존 의무


3.승강기 검사

◈검사의 종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검사의 연기 신청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사유

(다른 법률에서 운행을 의무화 한 승강기 제외)


4.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승강기 운행관리규정 작성 및 유지. 관리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 및 관리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 체계구성 및 관리

●중대한 사고 및 고장 시 보고

●승강기 표준부착물 관리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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