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전 주택 계약금 내면 2년 보유 거주요건



안녕하세요~

이부장 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잘한다~ 못한다~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도 문의가 들어 왔던 내용인데요.

논점은 이렇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시행 전 :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한 후 거주는 2년 하지 않더라도 2년 보유 만 하면

2년 후에 시세차이가 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시행 후 :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상태이며 잔금은 8.3 이후 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이 되려면 보유만 해도 되느냐 거주 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등에 문의 를 한 결과

현행법상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잔금일, 등기일 중 빠른 것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8월2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 했더라도 잔금일 과 등기일이 8월3일 이후 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 보유 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실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것인데

팔지는 않을 거지만 괜히 억울 하다! 는 말들이 많이 있었고 청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답은 민원이 많이 있으니 곧 발표가 다시 날 것 이다! 라는 것이 었는데요


 

이제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2일전에 "무주택 세대"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2년 보유만 하면 " + 거주요건 "

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이미 지어진 주택인 경우에는 잔금일이 3개월 이내로 짦지만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낸 경우 에도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2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에게 좀더 초점을 맞춘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 되는 것은 아니구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 + 거주요건 " 이 적용 됩니다.


즉! 무주택자가 8월2일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2년동안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주변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알려 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