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부장 입니다.


나날이 일교차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기준 및 취득세 에 대해서 알아 볼텐데요.

흔히 호화주택 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성북동 고급 단독 주택 매매 매물을 포스팅 한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급 호화 주택 으로 들어가면 취득세 중과 되지 않느냐고 궁금해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포스팅 합니다.



먼저 호화주택 또는 고급주택 에 해당하는 기준 과 취득세 가 왜 중요한지 알아 볼게요.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는 

6억 이하 주택85㎡ 기준으로 이하는 1.1% , 이상은 1.3%농어촌 특별세 (0.2%) 가 붙습니다.

6억초과 ~ 9억이하 주택85㎡ 기준으로 이하는 2.2% , 이상은 2.4% 입니다.

9억 초과 주택85㎡ 기준으로 이하는 3.3% , 이상은 3.5%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취득세를 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고급 단독주택 은 땅(대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호화주택으로 들어 가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호화 고급주택 기준 및 취득세 중과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위에 조항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중과세 요율은 + 8% 입니다.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성북동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초과 하지 않습니다.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무 )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 대지면적은 초과합니다.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 초과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무 )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구청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조항들을 봤을 때는 1.2.3.4조 모두 해당하는 것이 없어서

호화주택 즉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 것 이지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거나 해당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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