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부동산채널 이부장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다보면 아파트 나 상가,건물을 증여를 해야하나

매매로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절세방법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는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만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가능한 빨리 증여해야 한다.

배우자 . 자녀와 같은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 증여해야 한다.

 

2) 증여할 자산을 잘 선택해야 한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자산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향후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되는 자산을 고르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다.

 

3)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한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4)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서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므로 만약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증여 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한다.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 됩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아예 3세대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내게 되므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6)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한다.

부채 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이므로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7)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는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

사업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지름길 입니다. 

 

8) 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평가를 맏지 않는다.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3개월 동안은 매각하거나 감정 받지 말아야 합니다.

 

9)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한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건물은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증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증여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시 과세 미달로 신고하기 보다는 약간 초과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을 위한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공제액 한도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좋다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자금이 증여에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지 부동산을 취득 후 3개월 후에 자금 이동주사에는 별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경우는 현금으로 슬쩍 자식들에게 넘겨 줄 수 있는 기회를 또 연구 하면 되겠지요.

증여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 빠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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