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한양아파트55평 월세임대 시세 "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과 한강이용이 편리한

압구정한양아파트 55평 월세 소개합니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실매물 유튜브 동영상 입니다.

동영상먼저 보시고 실사진으로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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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 , 신사동 상가, 사무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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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면적 : 181.5㎡ (55평)

전용면적 : 148.5㎡ (45평)

보증금 : 5억

월 세 : 220만원

 

 압구정한양아파트 55평 시세

매매가 25억 (지분:25.48평) 입니다.

 

들어가면서 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에 거실화장실이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각각 방이 하니씩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방인데 책상옵션이 있어서 공부방이나 서재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 공간활용이 더욱 좋습니다.

안쪽에는 드레스룸도 있어 옷 수납하기 에도 좋습니다.

현관앞의 거실 화장실입니다.

은은한 조명과 예쁜타일 인테리어가 되어있어요.

 

건너방의 모습입니다.

역시 베란다가 있습니다.

압구정재건축 한양아파트 55평 월세임대 는 방4,화2 의 구조입니다.

역시 붙박이 장이 있어요.

옷이 많으신 분들은 드레스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넓은 거실의 모습입니다.

역시 거실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남향집으로 빨래가 아주 잘 마를거 같습니다.

거실은 다용도실과 부엌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신날은 다용도실에 모여 식사하시기도 좋습니다.

부엌 앞에는 4인용탁자가 있어 가족이 오손도손 식사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위치도 별도로 있고

요리하기 편리한 ㄷ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하신후에 바로 식탁까지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안방 오른쪽은 중간방입니다.

정면벽이 허전한데 #가족사진 걸어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옵션이 있는 중간방 입니다.

역시 베란다 옵션이 있어요.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이제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도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과 다른 아늑한 느낌의 화장실입니다.

중문이 엔틱한 분위기가 납니다.

우드무늬 신잘장과 알록달록 예쁜 현관바닥타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압구정, 청담 쪽으로 월세 찾으시분들!

아이가 있어 맘껏 뛰어놀게 하고 싶은신분들!

압구정 한양아파트는 1층으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요.

항상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구정재건축 한양아파트 월세 전문

대일급매물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준표/부장 010-3333-0686

" 강남 신사동 웨딩스튜디오 단독주택 사무실 임대 "

 

단독주택 사무실은 소형 단독 사옥으로 많이 찾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웨딩스튜디오 단독주택 통임대는

신사동 가로수길,세로수길과 가까워 웨딩촬영 사무실로 추천드립니다.

 

강남 신사동 웨딩스튜디오 단독주택 사무실 임대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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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152.13㎡ (46")

지하 : 방2 , 창고1

1층 : 방2, 화1, 주방

2층 : 방3 , 화1, 베란다

보증금 : 1억

월세 : 550만원

보증금 월세 조정가능 합니다.

먼저 현관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요리연구가 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넓은 주방과 다이닝룸을 자랑하는 신사동 웨딩스튜디오 단독주택 임대의 모습입니다.

 

계단옆으로는 큰룸과 작은룸, 화장실, 창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메인촬영을 하셨던 곳입니다.

웨딩촬영 하시게 된다면 메인 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웨딩스튜디오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노출천장 으로 되어 있어 웨딩촬영하실때 더욱 느낌있는 사진이 나올 거 같습니다.

 

메인룸 옆에 작은방 입니다.

엔틱한 느낌이 나는 방입니다.

 

좌변기가 두개가 있는 1층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화분이 있어서 인지 숲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화장실 옆의 작은 창고 공간인데요.

소품을 두기에 안성맞춤 입니다.

 

넓은 주방의 공간입니다.

기둥이 앏은것이 내력 기둥은 아닌 거 같아요.

그전에는 막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입니다.

목재 계단과 목재 난간이 엔틱한 느낌이 물씬 묻어 납니다.

 

2층에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전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실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실거주 하시던 안방의 모습입니다.

 

왼쪽의 베란다를 막아서 잡동사니? 같은 아이들 짐을 수납하고 계셨습니다.

 

욕조가 있는 2층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작은방의 모습인데요.

싱크대와 세탁기를 둘 수 있는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옆에 중간방의 모습입니다.

실거주를 하면서 웨딩촬영 까지 할 수 있는 강남 신사동 웨딩스튜디오 임대 입니다.

인조잔디를 깔지 않더라도 야외 테라스로

 커피같은 차를 마시기에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철제계단이 있는 베란다 입니다.

 

반대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의 모습입니다.

주차는 약3대~4대 가능합니다.

지하 사진은 없지만 지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요.

항상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준표/부장 010-3333-0686

"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전망 "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전망 유튜브로 보기 클릭

 

잠실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제2롯데월드로 시작하여 롯데월드타워 준공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 뜻 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그니쳐 + 롯데(Lotte) = 시그니엘 이라는 조합이 된 것입니다.

레지던스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듯이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은 오로지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호텔에 머물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6성급 호텔 서비스를 누리면서 주거생활을 하실 수 있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초대합니다.

 

서향

롯데월드 어드벤쳐 와 롯데호텔 롯데마트 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북향

롯데캐슬골드 도 아래로 보입니다.

 

동북향

2호선 잠실철교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동향

한강부터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전망

 

동남향

석촌호수와 검단산 전망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레지던스 는 국내대표 랜드마크를 넘어

세계속에서 상류층 주거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관람 문의

공인중개사 이준표/부장 010-3333-0686

 

 

" 강남 압구정역 신사동 상가 임대 "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실사진으로 자세히 보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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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약20평

보증금 : 2500만원

월세 : 200만원

관리비 : 10만원

보증금 월세 협의가능

신사동 1층 무권리 상가 임대 소개합니다.

 

현관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양복점을 하던 곳이 었습니다.

ㄱ자 구조의 압구정역 1층 무권리 상가 임대 입니다.

안쪽으로 탈의실로 사용했었던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의 저렴한 월세의 압구정역 상가임대 놓치지 마십시요.

 

ㄱ자 구조의 신사동 상가임대 입니다.

안쪽으로 약5평정도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의 문도 있는데요.

이렇게 창고로도 사용가능한 보너스 공간이 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신사동 상가임대 는 음심점은 임차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요.

항상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준표/부장 010-3333-0686

 

 

" 압구정 강남 쇼핑몰 사무실 임대 "

 

강남, 압구정 신사동은 스튜디오와 쇼핑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유동인구와 편리한 교통때문인데요.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 입어보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정고가 낮아 스튜디오사무실로는 아쉽지만 쇼핑몰사무실로는 매력적인 지하사무실을 소개합니다.

신사동 강남 지하 쇼핑몰 사무실 로 안내 합니다.

임대면적 : 36"

전용면적 : 30"

보증금 : 3천만원

월세 : 250만원 (관리비포함, 네고가능)

주차는 불가능 하지만 바로앞에 공용주차장 이용가능합니다.

 

현관 출입구 에서 본 모습입니다.

바로앞에 기둥이 있지만 인포데스크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노출천장

세로수길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오기도 너무 쉽습니다.

독립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또 다른문이 있는 곳에서 본 모습입니다.

계단밑이라 별도로 사용가능한 공간도 있습니다.

계단밑은 창고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네모 반듯한 구조의 신사동 강남 지하 쇼핑몰 사무실 임대 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요.

항상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준표/부장 010-3333-0686

 

 

 

 

 

" 신사동 강남사무실 임대 "

 

 

강남사무실은 비싸다고 많이들 생각 하십니다.

기준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저렴한 매물도 있는데요.

그런 매물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계약이 됩니다.

 

신사동 강남사무실 임대 소개합니다.

건축물대장상면적 : 106.77㎡ (32")

실면적 : 약 82.5㎡ (25")

실측을 못했지만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 2천만원

월세 : 210만원 (관리비,수도포함)

E/V 없는 3층 한층 전체 사용입니다.

 

 

출입구인 현관의 모습입니다.

넓은 홀과 룸2개의 구조 저렴한 강남사무실임대 입니다.

한쪽구석은 탕비실로 꾸며 놓으셨어요.

홀에는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면적 저렴한가격 신사동 강남사무실 추천드립니다.

왼쪽은 대표님실, 오른쪽은 회의실 이에요.

대표님실의 모습인데요.벽걸이에어컨 옵션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습인데요.

역시 벽걸이에어컨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홀의 모습이에요.

한층전체 사용으로 외부에 남여화장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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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숲 트리마제 분양 "

서울숲 트리마제 입주가 2017년 5월로 다가 왔어요.

많은세대가 분양되었고 남은세대가 있습니다.

서울숲 트리마제 잔여세대 분양 소개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포스팅을 보시면 더욱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수동1가]트리마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547-1 에 위치한 서울숲 트리마제는 두산중공업에서 시공했고 2017년 5월 입주를 앞 두고 있습니다.

총 688세대 , 총4개동, 총47층으로 개별난방, 도시가스 입니다.

현재 185타입, 189타입 , 204타입 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서울숲과 한강, 강남 도심은 물론 남산까지 볼 수 있는 파노라마 뷰

단지에 인접한 서울숲과 한강의 편리한 이용가능

호텔식 주거서비스, 남향중심 단지 배치와 희소성 높은 47층 고층아파트의 프리미엄

강남,북 도심의 빠른 접근성 및 고속도로, 서울숲역 이용

대형 커뮤니티시설을을 누릴 수 잇는 서울숲 트리마제로 초대합니다.

 

총4개동으로 적은면적은 뒤쪽으로 있고

큰면적은 한강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외관의 디자인은

수목의 수직성과 물의 파형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둥근형태의 모습대로 실내부공간도 약간 둥근 형태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아름다운 서울숲이 부르는

사계절의 노래가 들리고 ,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푸르른 한강의 프리미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이용시 1정거장이면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과 연결되고

성수대고만 건너면 압구정,청담동 등의 생활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갤러리아포레 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렴한 분양가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벌써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가 된 타입도 있습니다. 

 

서울숲 트리마제에서 고품격 부띠크 라이프스타일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이클래스의 삶을 사는 귀하께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트리마제가 지금까지 없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서비스로

더 큰 자부심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숲 트리마제는 1500평의 고품격 커뮤니티 센터를 자랑합니다.

 

한강이 보이는 게스트룸은 호텔이 부럽지 않습니다.

 

136타입 침실3개, 욕실2개의 구조입니다.

140타입 침실3개, 가족실1개, 욕실2개의 구조입니다.

 

152타입 침실3개, 가족실1개, 욕실2개의 구조입니다.

 

사전예약방문으로 토요일,일요일,

주말에만 현장관람 가능 하십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요.

항상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구정채널 이준표 공인중개사 010-3333-0686

 

 

 

 

" 준공 완료된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분양

티스토리 세번째 소식 "

잠실역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레지던스 가

2017년 2월 중순 드디어 준공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준공후에 시그니엘레지던스 분양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준공전 에는 분양받고 싶어도

선착순분양을 할지 추첨을 할지

결정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공후 라서 결정이 났는데요.

선착순 사전계약  가능합니다.

 

벌써 223세중 인기가 많은 소형?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매물은 벌써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몇개의 매물이 계약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약금이 많이 입금되고 있나봅니다.

 

롯데타워 시그니엘레지던스 223세대 중

60" :12세대

70" : 12세대

세대수가 적고 희귀성이 있는 매물이

 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42~43층 어메니티 공간을 제외하고

실제론 44층부터 입주공간인데요.

동.서.남.북 모든향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남향으로 북향의 한강 조망권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급하게 방문하게 되어 카메라를 챙기지 못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레지던스 는

내부사진 유출 및 동영상 촬영이 불가합니다.

 

#롯데월드어드벤쳐 를 품고 있는

석촌호수의 모습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4월 6성급호텔과 함께

그랜드오픈 예정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와 더불어 전체 오픈인 셈이죠.

초청 인사들도 시그니엘레지던스에 관심이 많을텐데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톰크루즈 도 분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분양받았는지는 알수는 없고,

롯데타워 시그니엘레지던스 관람은 하고 갔습니다.

 

 

직접 실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롯데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오피스텔로 허가 났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하나, 업무용으로 하나 총2개가 필요하신분들도 있어요.

그런분들은 2개층을 사용하는

더블하이 구조 듀플렉스 구조를 검토중에도 있습니다.

다음포스팅은 

롯데타워 시그니엘레지던스 만의

특별한혜택과 서비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롯데타워 시그니엘레지던스 분양은

사전예약 관람 필수 이며 준공후 이기 때문에

저녁 또는 일요일에도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요.

압구정 대일급매물부동산

이준표 공인중개사/부장 010-3333-0686

 

 

 

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부동산채널 이부장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다보면 아파트 나 상가,건물을 증여를 해야하나

매매로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절세방법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는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만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가능한 빨리 증여해야 한다.

배우자 . 자녀와 같은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 증여해야 한다.

 

2) 증여할 자산을 잘 선택해야 한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자산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향후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되는 자산을 고르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다.

 

3)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한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4)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서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므로 만약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증여 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한다.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 됩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아예 3세대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내게 되므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6)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한다.

부채 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이므로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7)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는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

사업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지름길 입니다. 

 

8) 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평가를 맏지 않는다.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3개월 동안은 매각하거나 감정 받지 말아야 합니다.

 

9)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한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건물은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증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증여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시 과세 미달로 신고하기 보다는 약간 초과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을 위한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공제액 한도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좋다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자금이 증여에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지 부동산을 취득 후 3개월 후에 자금 이동주사에는 별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경우는 현금으로 슬쩍 자식들에게 넘겨 줄 수 있는 기회를 또 연구 하면 되겠지요.

증여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 빠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부동산채널 이부장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통 위치 및 장사여부에 따라 권리금이 붙어 있기도 한데요.

공실인 상태에서도 바닥권리금이라고 건물주가 받아가기도 합니다.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건물주는 전임차인이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하지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았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니 잘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첨부파일로 올려 놓을테니 필요하신분들은 받아 가세요.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 건물주에게 지급된 권리금 , 반환될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수수되는 권리금은 ,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서는 ,

" 계약종료 후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신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건물주가 협조해야 할 의무 정도는 있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 권리금 반환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건물주에게 지급되는 권리금 성격의 금원은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기간이 중도 종료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반환될 수 없는 성격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임대차보증금]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동안의 이용대가 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 대법원 2002 .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화의무의 범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금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가장 최근 선고된 아래 판결에서도 ,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반환을 요청한 임차인의 주장이 배척된바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3가합545136{본소} 건물명도, 2013가합545143{반소) 임대차보증금<1심 확정>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000동 있는 건물의 1층 우측 63㎡를 임대차기간 2010. 4. 1. 부터 2012. 3 .31까지 , 보증금 4,000만원 , 월차임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4,000만원 및 권리금 7,700만원 을 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0. 4. 5 부터 2012. 9. 10 휴업신고를 하고서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위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계약 갱신 및 해지통고

원고와 피고는 2012. 3. 16. 경 차임을242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4.분 차임 242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2012. 5.분 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6. 11 빗물 누수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 피고는 2013.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원고:임대인 , 피고:임차인

<중략>

3. 반소 중 권리금 상당액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원고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3,000만원 만을 지급하였음에도 7,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권리금 7,700만원을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권리금을 반환하거나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권리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피고가 물색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그로부터 권리금 8,500만원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 8,500만원 중 일부인 7,700만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원고와 전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금계약은 별개이므로, 전 임차인의 권리금 액수는 피고의 권리금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을 뿐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데 원고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권리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 임차인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채무불이행책임 성립여부

1) 권리금 반환의무 부담여부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 , 당초 약정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잉에 작성된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의 특약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권리금회수 협조의무 위반여부

신의칙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를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점 및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이 요구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을의 증거서류 및 증인 0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오히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윤화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가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거절하여 무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을 염두에 두고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 임차인으로서는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으로 약정을 건물주와 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이부장이 들은바로는 일하고 있는 근처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악의적으로 월세를 올려 권리금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위치가 좋고 월세가 저렴하더라도 그 건물 상가 중개는 절대!절대! 안한다고 하는 공인중개사님들 이 있었어요.(현재도 계속 공실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 제대로 알고 ,특약사항 제대로 기입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나 서로에게 피해가 없는 안전한 계약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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