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4.2] {대통령령 제29671호, 2019.4.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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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제2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등으로 증액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의 꾀함.

지역

종전 보증금액

변경된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부산광역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5억원 이하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이하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이하

3억7천만원 이하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간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및 광주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3)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과 조사관을 두고,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4)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67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다음 각호" 를 "이란 다음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억1천만원"을 "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6억9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억9천만원"을 "5억4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억7천만원"을 "3억7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서울중앙지부

2.수원지부

3.대전지부

4.대구지부

5.부산지부

6.광주지부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각 조정위원회의 관활구역은 별표 와 같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0조(공단의 지부에 두는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3.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2.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시.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 (제8조 제2항 관련)

공단 지부

관할 구역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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