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적률 건폐율 - 건축법
부동산 건물 매매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그럼 용적률 과 건폐율 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어는 정도 아시는 분들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에서 기본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 시 사고자 하는 곳의 지번을 입력하시면 관계 법령도 나옵니다.
용적율 과 건폐율 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용적율은 얼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느냐? 이고 , 건폐율은 얼만큼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100㎡ 이라는 바닥면적의 땅이 있으면 용적율이 200% 이라면 바닥이 100이니까 2개층 만큼 지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건폐율이 50% 이라면 바닥면적이 100㎡ 이어도 50㎡ 면적만큼 건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가 단순계산 입니다만 지하면적과 지상에 위치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건축면적에서 제외가 되기도 하고 건축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는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지만 최대 용적율 과 건폐율만 보시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입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기준은 각 시.도의 [ 도시계획조례 ] 입니다.
가장 많이 건물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인데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율 25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할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포스팅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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