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준표/부장 입니다.

며칠전 세무사 친구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착하고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능력있는 세무사 인데요.

" 바쁘냐? " 라고 전화가 왔죠 ㅎㅎㅎ

" 아니 " 라고 대답을 했어요. 초딩때 부터 친구들의 흔한 대화 입니다.

요지는 개인간 의  부동산 거래 시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온 것인데요.

통화당시에는 해야될걸? 안해도 되나? 이렇게 크게 신경써주진 못했습니다.

A 와 B 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땅을 매매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를 해야 하는지 물어본 거였죠.

그러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 할겸 정확히 알아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할 경우에는

- 공인중개사 가 부동산 거래신고 를 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합니다. 

- 개인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는

- 매도인, 매수인 각각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둘다 가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에 도장,날인 을 해서 매도인,매수인 둘중 한명이 가도 됩니다.

- 이때 인감 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일정금액을 주시며 부탁을 하시구요.

그것도 아깝다 직접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발품을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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