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준표/부장 입니다.
며칠전 세무사 친구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착하고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능력있는 세무사 인데요.
" 바쁘냐? " 라고 전화가 왔죠 ㅎㅎㅎ
" 아니 " 라고 대답을 했어요. 초딩때 부터 친구들의 흔한 대화 입니다.
요지는 개인간 의 부동산 거래 시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온 것인데요.
통화당시에는 해야될걸? 안해도 되나? 이렇게 크게 신경써주진 못했습니다.
A 와 B 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땅을 매매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를 해야 하는지 물어본 거였죠.
그러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 할겸 정확히 알아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할 경우에는
- 공인중개사 가 부동산 거래신고 를 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합니다.
- 개인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는
- 매도인, 매수인 각각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둘다 가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에 도장,날인 을 해서 매도인,매수인 둘중 한명이 가도 됩니다.
- 이때 인감 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일정금액을 주시며 부탁을 하시구요.
그것도 아깝다 직접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발품을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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