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진 부동산 관련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무술년 개띠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진 부동산 관련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시리즈로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농지법 까지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2018년 달라진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관련 제도


1. 조세특례제한법

(1)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을 고려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8년간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현행 : 신설

개정 :

□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 100%

○ (적용대상) 어업인이 8년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체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 등

○ (감면한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20.12.31'

<적용시기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현행 : 신설

개정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 (감면률)

자경기간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 40%

            50년 이상        : 50%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적용시기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영농 · 영어 승계 지원을 위해 어업용토지(40,000㎡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 이내)에 대해서도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현행 : □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등

개정 : □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 어업용지, 어선, 어업권

<적용시기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16.1.1부터 연간 감면한도를 축소한 점,비과세 ·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 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을 위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근거조항 

조특법 66조,67조,68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조특법 69조,69조의2 : 8년 자경농지 · 축사용지 감면

조특법 77조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적용시기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1조(자경농지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말까지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매수청구, 협의매수, 수용으로 인한 토지

○(감면율)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 40%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25%

○(적용기한) '17.12.31

개정

□ 적용기간 연장

○(적용대상) 매수청구, 협의매수, 수용으로 인한 토지

○(감면율)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 40%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25%

○(적용기한) '20.12.31.

<적용시기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등을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현행

□준공공 · 기업형 임대주택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의무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 제한규제가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

- 준공공 : 1호 이상 임대

- 기업형 : 100호 이상 임대

○(감면대상) '15.1.1 이후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감면요건) 85㎡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적용기간) '17.12.31. 까지 취득분

개정

□ 적용기한 연장

○(감면대상) '15.1.1 이후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감면요건) 85㎡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적용기간) '18.12.31. 까지 취득분

<적용시기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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