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 제도 RTI 알티아이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준표/부장 입니다.


이제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작 하는 새해엔 모든일이 잘 이루어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동산 규제중에서도 한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DTI , LTV 는 많이 들어 보셨어도 RTI 는 못 들어 보셨을 분들을 위해

RTI는 무언인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DTI , LTV 용어부터 집고 가볼게요.

DTI ( Debt To Income ) 이라고 

총부채 상환비율 입니다.

부채를 부동산 전부합쳐서 총부채 를 상환 할 수 있는 비율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입니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입니다.

2018년 신 DTI 는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달라 졌습니다.

기존 DTI 는 주택대출의 연간 상환액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주택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따졌으나,

신 DTI 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DTI 는 기존 대출의 이자 + 새로운 대출의 원리금 이었다면

신 DTI 는 기존 대출의 이자 + 새로운 대출의 원리금 + 기존 주택의 원금 상환액 까지 합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 2건이면 2건, 3건이면 3건 의 원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다만 ,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을 보호차원에서 신 DTI 는 도입 이후 신규 대출 분 부터 적용 되고 ,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LTV ( Loan To Value ) 라고

담보가치 (주택가격) 대비한 대출 비율을 말하는 데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비율 인데요.

담보가치 대비해서 최대 대출 가능한도 를 말합니다.

다른말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주택)의 가격에 대한 대출액 비율을 말합니다.



DTI 나 LTV 중에서 낮은 것을 기준으로 대출이 일어 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주택담보 대출하는 경우 인데요.

2018년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RTI 와 DSR 이 나왔어요. 그럼 RTI 는 무엇인가 먼저 알아볼게요~

RTI ( Rent To Interest )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 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3월부터 도입되는데요.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은행이 주는 담보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RTI 라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 됩니다.

즉,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로 2017년 10.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담겼습니다. 


DSR ( Dep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 2018년 하반기부터 앞당겨 도입 될 예정인데요.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가능한 금액을 계산할 때 대출자가 가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의 원리금 상환액 까지 모두 포함 합니다.

DSR 은 2018년 부터 금융기관들이 시범 운영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지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 DTI 와 다른 점은 주택담보대출 의 원리금상환액에 카드 부채 등 모든 부채까지 포함해서 대출을 평가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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