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 - 소득세법


2018/02/11 - [부동산 정보 /정책] - 2018년 달라진 부동산 관련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소득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 (소득세법 제56조)

현행

□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억5천만원 : 35%

1억5천만원~5억원 : 38%

5억원초과 : 4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억5천만원 : 35%

1억5천만원~3억원 : 38%

3억원~5억원 : 40%

5억원 초과 : 42%

<적용시기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신축건물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현행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신설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이내 양도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적용시기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②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104조)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7개지역, 부산7개구, 세종시)

□(댜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12%)에 10%p 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 (시행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

- (시행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시행일)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 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2018년 4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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