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꼬마 빌딩 매매 나 구분 상가 매매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꼬마 빌딩 매매시에 보통 몇종인지? 그렇다면 용적률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위치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도 알고는 있지만 가끔 헷갈려서 찾아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종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이실 겁니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보통 도시지역 과 관리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관리지역은 보통 지방땅에 펜션 같은 지을 경우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매매 거래가 빈번하니 도시지역을 많이 알아 찾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적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 보통은 일반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그것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아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륙은 150% 이상 250%이하 입니다.
하.지.만. 각 시.도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르니 건축사 분에게 가설계라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역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보면 60% 이하 입니다.


즉, 땅이 100평이면 건폐율은 건축할수 있는 면적의 % 이니깐
100평중 60평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 이고 얼마나 높게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 입니다.
각 시.도 조례를 떠나서 걔략적으로
땅100평 X 250% = 25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건축면적은 60평 이고 위로는 250평까지 지을 수 있다니 얘기 입니다.
250평 / 60평 = 4.16 층
즉 약4층까지는 무난하게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가끔 2층까지 되어 있는 집이 있다면 증축해서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시.도 조례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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