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5년? 10년? 내 권리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5년동안은 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줬는데요.

이제 10년동안 보장을 해준다는 법안이 입안되어 있어요.


그럼 10년동안 상가를 영업할 권리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아직 모릅니다.

법안 입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2019년 초가 될 거 같아요.

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10년 보장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될까요?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기존대로 5년이고 

새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나, 신규계약한 사람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럼, 현시점에서 5년계약을 한 상태이고 2년이 지난상황입니다.

3년뒤 계약기간이 5년이 되는 시점에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그때 나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이 정당한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하지만

지금의 법원 1심에서는 임대인의 승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직 대법원 판례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즉, 임차인은 현시간부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면서 만기가 되는 5년째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은 

상가 임대차 계약하실 때

차후에 건물 매매 예정이 있는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예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특약사항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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