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간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및 광주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3)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과 조사관을 두고,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4)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67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다음 각호" 를 "이란 다음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억1천만원"을 "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6억9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억9천만원"을 "5억4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억7천만원"을 "3억7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서울중앙지부
2.수원지부
3.대전지부
4.대구지부
5.부산지부
6.광주지부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각 조정위원회의 관활구역은 별표 와 같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0조(공단의 지부에 두는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3.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2.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시.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 (제8조 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