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1 [건물주에게 지급된 상가 권리금 반환]상가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준경우 반환 판례 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부동산채널 이부장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통 위치 및 장사여부에 따라 권리금이 붙어 있기도 한데요. 공실인 상태에서도 바닥권리금이라고 건물주가 받아가기도 합니다.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건물주는 전임차인이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하지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았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니 잘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첨부파일로 올려 놓을테니 필요하신분들은 받아 가세요. ■ 건물주에게 지급된 권리금 , 반환될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수수되는 권리금은 ,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2017. 2. 8. 이전 1 다음